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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고용주 149명, 집단 탄원서 제출
  • 도경우 강원총괄본부장
  • 등록 2025-09-07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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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성실 지급에도 법적 처분 우려...농가 생계 위기 호소
  • 지난 3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탄원서 제출

지난 3일 2023~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주 149명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탄원서에서 고용주들은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이 근로자가 위탁 대리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비용으로 알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법인 계좌로 송금했으나, 이 과정의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고용주 책임으로 귀결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임금을 성실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걱정된다”며, “농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처분은 받아들이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나 과도한 금전적 부담과 같은 처분은 많은 농가를 영농 포기의 위기로 내몰 수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 운영 전 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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