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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학벌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09-10 14:18:22
  • 수정 2025-09-10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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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
  • - 강득구 의원 , “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 … 대학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 10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강득구 의원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1,843 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2.8% 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 와 인사담당자 50.3% 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 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이미 현행 「 고용정책 기본법 」 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강득구 의원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

 

저는 오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안 마련에 함께 애써주신 교육의봄 송인수 대표도 함께하셨습니다. 

 

출신학교로 인한 우리 사회의 차별은 심각합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구직자 등 

1,8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2.8%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와 인사담당자 50.3%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출신학교라는 족쇄가 

우리 청년들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출신학교에 집착한다면, 청년의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미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 신앙은 물론이고,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습니다. 

 

이에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출신학교 등을 추가해, 

더이상 채용과정에서 학벌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지원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2019년 OECD가 발표한 실제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 대비 

필요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인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오버스펙 비율 59.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가 스펙쌓기에만 몰두하다보니 신입사원 평균연령마저 높아졌습니다.

한 채용플랫폼기업에서 신입사원 평균 연령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높아졌습니다.

취직이 늦어지면 결혼도, 출산도 모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09.10.

국회의원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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