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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군수품 불법 거래액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액 기록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09-12 0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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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비롯한 군수품 불법 거래액 규모가 5년간 약 3.2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의 군수품 관리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1,266건 적발됐고 불법 거래액은 약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속 건의 86.7%인 1,098건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체 단속 건 중 448건에 대해 사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단속 물품은 전건 군복 및 군용장구류였으며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적발 현황으로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394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단속 실적은 단속 품목의 현행 단가로 계산해 책정하는데 단속 실적 총액은 10억 7,516만 원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9,629만원 

▲2021년 2억 3729만원 

▲2022년 1억 6970만원 

▲2023년 2억 6487만원 

▲2024년 3억 701만원에 달했다.

 

군수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피아 식별이 제한되어 군의 임무 수행이 제한됨은 물론 간첩들이 군수품을 이용해 활동할 경우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군수품 관리는 물론 불법 유통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복, 군용장구 및 유사군복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법 위반 행위 단속 시 군사경찰은 민간인 대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경찰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거래 적발규모가 줄어들기는커녕 5년 만에 불법 거래액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며 단속 건수 및 불법 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해 국방부의 미흡한 군수품 관리 역량과 실효성 없는 사법조치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군수품 불법거래 적발현황

 

임종득 의원은“철저한 군수품 관리에 대한 주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불법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국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군수품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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