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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본회의 통과…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09-25 2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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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자체 책임 의무화, 피해자 지원·지역 재건 법적 토대 마련
  • 공포 즉시 시행 원칙, 준비기간 필요 일부 조항 공포 3개월 후 적용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대안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했다.


임미애 의원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지자체·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왔다. 지난 7월 3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쳐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해 9월 18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직접 임명하고,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해 피해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지원조직을 두어 사실관계 확인·자료 수집·검토를 전담하게 하고, 국가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두어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불폐기물 처리, 위험목 제거,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지구로 지정되면 심의회 설치, 인·허가 의제와 규제완화, 다른 법 적용 특례 등 투자 친화적 제도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속도감 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피해주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만큼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주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당초 10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제도개선 논의 등을 위해 12월 31일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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