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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형벌보다는 과태료로... 과잉형벌 이제 그만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09-30 10:07:06
  • 수정 2025-09-30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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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110개 형벌규정 개선
  • -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등 선의의 사업주 보호
  • -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형벌은 완화하되,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화)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였다.


채무자회생법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 7.30일(수))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정부와 함께 다양한 입법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당정은 1년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되, 

①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이 과도한지, 

② 시대변화로 형사 처벌이 불필요한지, 

③ 행정제재 등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법익 보호가 가능한지, 

④ 다른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⑤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이 적정한지를 5대 원칙으로 하여 경제형벌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


 우선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1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선의의 사업주 보호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전문가 자문 등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아울러,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저임금법) 現양벌규정에 면책규정 미비(위헌가능성) → 改양벌규정에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



②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울 뿐, 위법행위 억제효과 및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던 만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능형 로봇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등이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시 現징역 최대7년·벌금 최대7천만원→改징역 최대3년및손배배상 책임(손해액 2배이내)


(지능형로봇법)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을 사전 승인없이 개조한 경우 現징역 최대3년·벌금 최대3천만원→改형벌폐지·과징금 최대5천만원

 


③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에 대해 미승인시 現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천만원→改시정명령+과태료 최대1천만원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안한 경우 現징역 최대6개월·벌금 최대5백만원→改과태료 최대1백만원


 (채무자회생법)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現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천만원→改과태료 최대1천만원


 (여객자동차법) 차량사고 후 렌트업자가 대차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정비업자에게 알선수수료 제공시 現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천만원→改과태료 최대5백만원


 (비료관리법) 습기, 마찰 등으로 비료 포장지 제품명 등 경미한 사항이 훼손된 경우 現징역 최대2년·벌금 최대2천만원→改과태료 최대2백만원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체결시 종사업무 등 단순명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現벌금 최대5백만원→改과태료 최대5백만원


특히,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 부과는 주로 소상공인 등 국민부담이 큰 생활밀착형 과제인 만큼, 2차 이후에도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④ 행정제재 중심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과잉처벌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페인트 제조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現징역 최대3년, 벌금 최대5천만원→改개선명령 부과후 불이행시 형벌


 (여객자동차법) 버스업체가 인가없이 노선 변경 등을 한 경우 現벌금 최대1천만원→ 改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



⑤ 기타


 이외에도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형벌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식품위생법) 급식소(일반 50인·산업체100인 이상) 운영시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現징역 최대3년·벌금 최대3천만원→改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천만원


 (소음·진동관리법) 금속가공업체 등이 분쇄기 등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 現징역 최대6개월·벌금 최대5백만원→改벌금 최대5백만원


 (외국환거래법)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現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억원→改형벌 폐지, 과징금 부과

 



【향후 계획】


 당정은 오늘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하는 등 목표치(30%) 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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