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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도서관 공공성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 권동혁 기자
  • 등록 2025-10-26 1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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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대표도서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 - 강득구 의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입법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 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고, 올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저조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두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단 운영에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도서관법」 개정으로 지역 주민이 안정적이고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으로 기관 운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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